Hallie는 다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. KLDP LLP의 뉴욕 사무실.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출처 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언하고 EB-5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며, 가족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.
EB-5 업무 외에도 Hallie는 가족 기반 이민 문제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며, 미국 시민을 대신하여 외국인 친척을 후원합니다. 또한 그녀는 고도로 숙련된 개인이 EB-1A 및 National Interest Waiver 청원을 통해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O-1 비이민자 비자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.
할리는 연방 소송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수많은 고객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강제하기 위한 명령권 행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성공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.
그녀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국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. 로스쿨 재학 중 그녀는 Law Clerk로 일했습니다. KLDP LLP에서 가족 기반 및 고용 기반 이민 사건 모두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고, 이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.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Hallie는 부티크 이민 법률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회사의 EB-XNUMX 고객 포트폴리오를 감독하고 소송 업무를 지원했습니다.
뉴욕 및 그 너머의 과다복용 예방 센터의 합법성 검토, St. Louis University Journal of Health Law & Policy.